반응형 국민연금 가입 대상1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알아보기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이고 자영업자나 자영업자처럼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면 '지역가입자'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목차 🚩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래는 회사에서 일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해도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을 내기에는 개인이나 회사의 조건이 불안정한 경우, 다른 연금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직원에게 국민..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