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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알아보기 (사업장가입자)

by 돈모아모아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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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이고 자영업자나 자영업자처럼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을 하신다면 '지역가입자'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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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원래는 회사에서 일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해도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을 내기에는 개인이나 회사의 조건이 불안정한 경우, 다른 연금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직원에게 국민연금까지 내라고 한다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가입과 탈퇴를 자주 하게 된다면 관리하기도 복잡할 것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요약: 회사의 직원이지만

1️⃣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은 경우,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 회사가 불안정한 경우

2️⃣ 다른 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이미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에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각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 나이가 기준보다 어리거나 많은 경우

사장이나 직원의 나이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 제외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부터 원칙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하기 싫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그러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

단기간 일해서 돈도 얼마 못 벌었는데 국민연금까지 내야 한다면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으로 일하기로 한 근로자는 가입 제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짧은 기간 일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못벌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기 직원이지만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 예외의 예외가 되는 셈이죠.

   

1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2024년 기준 월급이 220만원인 경우에는 가입 가능

 

3가지 조건 중 1개만 충족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개월 미만으로 일하기로 하고 일했는데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B. ⛔ 1개월 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일주일에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

 

이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대학교나 전문대학교의 강사는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면서 사장의 동의를 받은 후 정식 직원으로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 가능

         예를 들어 인턴십처럼 3개월 일해보고 나서 직원으로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를 2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1개월 간 각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을 합쳤더니 60시간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 1개의 회사에 정착해서 그곳 정식 직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가입 가능

 

이때 정착할 회사에서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면서 1개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

 

이렇게 4가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이 됩니다.

(3) 근무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주소가 불분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가입 제외

 

회사의 주소가 자주 바뀐다거나 주소가 어딘지 불분명한 경우라면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됩니다. 

2. 다른 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각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처럼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미 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3. 이미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A. ⛔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얻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군인은 가입 제외

 

✅  단, 이 공무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또는 군인이 자기 '직업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 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B. ⛔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중 60세 미만이면서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은 가입 제외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노령연금은 보통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위험을 동반하는 직업이나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특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남들보다 빨리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입이 제외됩니다.

 

👉[참고글] 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뭐가 다른 거야?👈

 

C. ⛔ 조기노령연금 받을 권리를 이미 확보한 사람은 가입 제외

 

노령연금을 보통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을 하면 좀 더 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돈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신 받는 금액이 원래 받으려던 금액보다 30% 정도 줄어듭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계속 30% 줄어들은 금액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가입이 제외됩니다.

 

✅  다만,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인 사람은 가입 가능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판단을 해서 국민연금 지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또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 정지를 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나중에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정부: 직장다니면 국민연금 가입해서 돈 모아서 노후준비하시오!

 

🔸17살인데요.

▶ 자동가입인데 싫으면 내지 마요!

 

🔸60살입니다. ▶ 내지 마요!

 

🔸근무기간이습니다.

▶ 내지 마요!

       (근데 월급이 220만 원이에요)

       ▷ 그럼 내야죠!

 

🔸회사가 불안 불안해요. 주소도 자주 바뀌고

▶ 내지 마요!

 

🔸저는 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 내는데요. 

▶ 내지 마요!

       (근데 국민연금과 연결해서 나중에 돈 더 받고 싶어요)

        ▷ 그럼 신청해요!

 

🔸60세는 안 됐지만 벌써 노령연금 받을 수 있어요

▶ 내지 마요!

 

🔸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 내지 마요!

      (근데 다시 직장 들어가서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어요)

       ▷ 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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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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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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