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및 등록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에서 등록 또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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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의 정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입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본인이 임종 과정이 진행 중인 환자가 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그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고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후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했다고 본인 마음대로 생명 연장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도 더 이상 치료가 소용이 없다고 확인을 해 주어야 생명 연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사전의향서 작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들고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및 정부에 등록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 사는 곳의 주소로 검색하시면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이며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사에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항암제 및 혈압 상승제 투여, 혈액 투석, 심폐소생술입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변하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후 마음이 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철회하고 싶으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등록했던 곳을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포함하여 등록기관 아무 곳이나 가서 철회하시면 됩니다.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과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을 한 후에 진짜로 본인이 환자가 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무조건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2명이 사망이 진짜 가까워진 환자라고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바로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사가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즉 의사 2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조건은 2가지입니다.
✅ 의사 2명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의향서 조회하기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내가 작성한 사전의향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핸드폰인증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본인인증을 못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아래의 글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가족이 신청한 사전의향서의 경우 기록을 보고 싶다고 '기록열람 신청'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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